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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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회 작성일 21-05-04 14:58본문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16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 중 50% 추가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5월 3일(월) ~ 6월 18일(금)
- 신청방법 : 누리집,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청
·누리집 주소: https://www.at4u.or.kr
·우편, 방문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나주시청 3층 총무과 전산운영팀
·이메일 주소: nnnghd@korea.kr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 061-339-8453(나주시청 총무과 전산운영팀)
□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7월 16일(금)
-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공지 및 개별통보예정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16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 중 50% 추가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5월 3일(월) ~ 6월 18일(금)
- 신청방법 : 누리집,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청
·누리집 주소: https://www.at4u.or.kr
·우편, 방문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나주시청 3층 총무과 전산운영팀
·이메일 주소: nnnghd@korea.kr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 061-339-8453(나주시청 총무과 전산운영팀)
□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7월 16일(금)
-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공지 및 개별통보예정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식.hwp (68.0K)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목록.hwp (38.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