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운동은 미국 1962년 버클리대학 에드워드 로버츠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말 일본을 거쳐 2000년대 대한민국에 전파가 되었다.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은 다음 네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Morris, 1993a).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다시 찾는 권리 회복운동으로 자립생활운동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주의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회복,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권을 지향하며, 장애인이 장애관련문제 해결에 있어 전문가이고,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 이상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과 역량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항상 수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타인의 보호 속에 살아야했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고부터 당사자주의를 외치며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 했다.
이렇게 시작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5년)’, 법제정운동을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장애인교육법(2007)’을 만들어 냈고, 활동보조제도화 운동을 통해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지원의 근거 조항을 만들고,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장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은 다음 네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Morris, 1993a).
- 모든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다.
- 손상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신체적, 지적, 감각적 손상 및 감정의 고통에 대해 사회가 부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장애화된 사람들은 그들 삶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다시 찾는 권리 회복운동으로 자립생활운동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주의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회복,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권을 지향하며, 장애인이 장애관련문제 해결에 있어 전문가이고,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 이상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과 역량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항상 수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타인의 보호 속에 살아야했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고부터 당사자주의를 외치며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 했다.
이렇게 시작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5년)’, 법제정운동을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장애인교육법(2007)’을 만들어 냈고, 활동보조제도화 운동을 통해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지원의 근거 조항을 만들고,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장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