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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차별철폐 10대 정책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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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3회   작성일 21-04-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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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쟁 결 의 문

14만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철폐 10대 정책요구안으로 쟁취하자

지난 2015년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36524시간 운행과 전남 도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이동지원을 약속하였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2021년 현재 전라남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역특성을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조례마저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행태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다.

여전히 2/3가 넘는 15개 시·(67.3%)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과시간에만 운행하고, 명절과 공휴일은 물론 심지어 토요일에도 운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심야시간에 콜택시 이용을 하려면 낮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고, 예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을 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도내 다른 시군을 방문하려고 해도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하고, 그마저도 거리가 멀다고, 시간이 늦었다고 다른 시군의 운행을 거부하는 행태로 인해 다른 시군의 이동은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시·군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22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어주기란 어렵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수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는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이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일도 나가고, 일과 후에 친구와 만나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기본이 되기에, 장애인 콜택시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과 도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14만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10대 정책을 요구하고 모든 정책이 시행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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