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겨울방학기간 동안 특별지원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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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6회 작성일 22-01-03 12:38본문
코로나 19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초중고 장애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별지원급여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 재학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제외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1회 297천원-20시간(본인부담금 면제)/1개월분 1회만 지급
지원기간 : 2022년 1~2월 중 방학기간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이용 :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 무관
* 실시간 결제불가-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