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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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0회 작성일 21-09-23 10:50본문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 18만1,108가구(’21.1월∼4월) : 선정 8만2,014가구, 조사 중 5만3,471가구, 부적합 4만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
연 도 | 수급자 가구 수 (시설수급 제외) | 수급자 수 (천명) | 인구 (천명) |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
---|---|---|---|---|
2017 | 1,032,996 | 1,582 | 51,779 | 3.06 |
2018 | 1,165,175 | 1,744 | 51,826 | 3.37 |
2019 | 1,281,759 | 1,881 | 51,850 | 3.63 |
2020 | 1,459,059 | 2,134 | 51,829 | 4.11 |
2021.4월 | 1,537,888 | 2,238 | 51,702 | 4.32 |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참고2 사례)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