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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전라남도 고시 제202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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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회   작성일 23-01-30 10:34

본문

1. 대상 : 전라남도 전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기간 : 2023. 1. 30. (월) 0시 ~ 별도 안내까지
3. 주요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실내로 한정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
*상세 장소는 행정명령서 참조
- 착용의무가 없으나 강력 권고 경우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자(2주동안),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 밀폐,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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