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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 2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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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회   작성일 23-01-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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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 인상률은 14.31%
시외 노선 구간별 요금은 단순화


2월1일부터 나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조정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여수·광양·순천·목포 등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요금을 인상했으나 나주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해왔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은 14.31%다.

일반(성인)은 1,350원에서 1,500원, 청소년(중·고교생)은 1,000원에서 1,200원, 어린이(초등학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영암, 함평 등 시외 노선과 광주행 광역노선(999·160번)은 별도 구간제 운임을 적용해 인상된다.

나주-광주행999번 버스요금은 현재 4개구간(남평·산포·혁신도시·영산포)으로 구분, 적용하던 요금을 산포, 영산포 2개 구간으로 단순화시켜 기존 요금 대비 200~350원이 인상된다.

160번 버스도 현재 4개구간(노안·동신대·나주·영산포)에서 동신대, 영산포 2개 구간으로 줄여 기존 요금 보다 200~400원이 오른다.

또한 나주 원도심을 운행하는 목사고을 순환버스와 빛가람동 순환 버스는 일반(성인)은 700원에서 1,000원, 청소년(중·고교생)은 500원에서 700원,어린이(초등학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은 시청 누리집(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50원이 할인되며 민선8기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버스를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20%까지 월 최대 1만 9,80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사업을 지원하는 카드사(신한·우리·하나)별로 추가 제공하는 10% 할인혜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월 15회 이상 카드와 알뜰교통카드 앱(App)을 동시에 사용해야하고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에 따라 적립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교통카드 앱(APP)에서 출발버튼을 누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앱(APP)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교통비 2,000원 미만은 250원, 2~3천원은 350원, 3,000원 이상은 450원이 각각 적립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6년 8월 인상 이후 약 5년 6개월 동안 동결해왔으나 장기간 물가 상승,유류·인건비 등 상승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에 따른 운임 요금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 나주신문(http://www.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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