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중심나주뉴스]'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조회 181회 작성일 22-11-25 17:03본문
http://www.mainna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8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고 확산하는 일도 노동이다"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남취업박람회'가 23일 전남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가 주관하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한국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국회의원 이상민, 우원식, 김민석, 김철민, 정춘숙, 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류호정,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전용기, 천준호, 최혜영, 전라남도 도의원 전경선, 김미경, 김호진, 이재태, 임형석, 최명수 등이 대거 참여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념은 "기존의 직업재활 패러다임과 노동시장 내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일자리에서 사실상 배제해 왔으나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써 권리노동을 생산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의미한다.
전권협에 따르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간 노동할 수 없다고 구분되었던 비경제활동인구인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 ㉡누구보다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변두리로 밀려났던 중증장애인을 ‘맞춤형’으로 지원, ㉢나아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던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수급권 탈락(생계급여 일부 삭감, 의료급여 유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또는 탈시설을 준비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게 하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전권협은 "비장애인 기준의 실적중심, 생산성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은 자본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배제되어 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의 3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2년 현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총 700여개의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은 중증장애인이 82개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