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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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4회 작성일 21-04-16 14:43본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전화 061-287-8340~1, 팩스 061-287-8342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필요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
상지 관절 | △ |
| ||
하지 관절 | ○ | △ | ||
상지 기능 |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 ||
변형 장애 |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
신장 장애 | ○ |
| ||
심장 장애 | △ |
| ||
호흡기 장애 | △ |
| ||
간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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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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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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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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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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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 | |||
정신 장애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