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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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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회   작성일 22-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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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모집공고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5명과 함께 수행할 전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24111110(7개월)

 

2. 직무내용: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지원업무(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활동 등)

 

3. 근무여건

임금 : 1,914,440(세전)

근무기간 : 2022. 4. 11 ~ 11. 10일까지(7개월) 5일 근무(~) 9:00 ~ 18:00

휴게 시간(1200~ 1300)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7개월

근무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8-6 아주타워 제1동 제406

복리후생 : 4대 보험 의무가입

 

4.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2(필수),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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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방법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제출방법 : 현장제출, 워크넷, 이메일 접수 E-mail (nc.0626@hanmail.net)

 

6. 전형방법

- 서류전형(이력서, 자기소개서)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서류전형 후 면접 일정 개별 문자, 유선 연락 통보

 

7. 문의처

사무실 : 061-332-0626 / 이대영(팀장)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 연락 통보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기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임. 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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